•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서초구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檢, ‘서초구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사승인 2023. 06. 02. 14: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안전관리자 인건비 부담·구인난 이유로 고용 안해"
"노동청 등 수회 지적받았지만 필요한 조치 미이행"
검찰
/박성일 기자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A 건설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A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67)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 칠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이나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회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검찰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