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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놓고 법원·검찰 대립각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놓고 법원·검찰 대립각

기사승인 2023. 06. 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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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 "영장 발부 비율 99%에 달해"
검찰 "수사 실무 변해…수사 내용 유출 가능성도"
사전 통제가 아닌 사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압수수색 영장 학술대회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연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맞붙었다.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검사를 심문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이달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일단 미루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영장주의가 기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99%에 달하는 영장 발부율 때문에 언론에서조차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판사가 영장을 청구·신청한 수사기관은 물론 제보자나 정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과 검찰, 학계, 법조계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재원(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영장판사 입장에선 압수수색에 의문이 들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이라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자니 필요한 범위를 넘어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고 기각하자니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최문수(3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절차적으로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문혁(3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과거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임의 제출받던 자료도 모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것으로 수사 실무가 변했다"며 "(온라인 사이트) 가입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하면 휴대전화 등 민감한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까다롭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모두 삭제·폐기한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문할 경우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절차가 지연돼 피의자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높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통제하기보다 사후적으로 사법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박경호 변호사는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더라도 영장의 신청·청구 건수나 발부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수 절차가 지연되고 압수 대상이 사전에 유출되면 범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준항고 절차 등을 통해 위법 압수물에 대한 반환과 압수 조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 사후 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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