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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나서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