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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주보호·경영권 방어 고려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주보호·경영권 방어 고려할 것”

기사승인 2023. 06. 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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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위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순단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자사주 취득은 과거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이 우선되던 시기에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과 함께 자사주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의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사주 제도를 소개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영향을 언급했다.

특히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 금지 등과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어떤 대안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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