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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강화…소상공인도 300만원 지원

자연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강화…소상공인도 3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 06. 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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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작물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세종시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수해복구 봉사현장에서 충남 부여군 은산면 포도밭에서 흙으로 뒤덮인 비닐을 걷어내는 모습. /연합
앞으로 태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농축수산물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재난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돼 생계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기존에 농작물 피해는 컸지만 주택 등 이외의 재산 손실은 적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도 줄어든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도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 복구비 지원금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부 소실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된 경우는 기존 800만원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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