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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축산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쇄나 사육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세분화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예컨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농가에 내리는 사육제한 명령에 대한 손실 보상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