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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교통사고 낸 고가 차량에 보험료 할증

내달부터 교통사고 낸 고가 차량에 보험료 할증

기사승인 2023. 06. 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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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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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고가 차량 수리 비용이 피해 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저가 차량이 피해차량인데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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