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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감세법만 212개 통과…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인기 영합주의 법안

與野 감세법만 212개 통과…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인기 영합주의 법안

기사승인 2023. 06. 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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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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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퍼주기' 혹은 '감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등 그럴싸한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감세 법안에 의견이 반영된 의원발 법안 건수는 총 212개(국민의힘 104개·민주당 107개·무소속 1개)에 이른다. 반면 증세 법안은 지난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감세 법안들은 대부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4단계에서 3단계(5억원 이하·5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30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명목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9조8000억원 감소한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과표를 2억원 이하(10%)·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200억원 초과(22%)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예정처는 배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13조1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헸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시 상향하자는 주장은 이미 개정 법인세법에 반영됐다.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기존 60%에서 80%로 20%포인트 올랐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평균 16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편승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역시 100건이 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무책임 감세경쟁을 하는 양당의 존재가 대한민국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야가 최근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학생 1000원 아침밥', 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선심성 공약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조 9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올해 4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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