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3배에서 5배로”

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3배에서 5배로”

기사승인 2023. 06. 07. 17: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7일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 개최
발언하는 박대출<YONHAP NO-2956>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
당정이 7일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협의회'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유용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당정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와 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해 수요자인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탈취 분야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