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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에 갱신기간 도입

행안부, 주민등록증에 갱신기간 도입

기사승인 2023. 06. 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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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래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인데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모든 한글, 로마자 표기 최대 글자 수 제한은 폐지해 모든 신분증 소유자의 성명은 온전하게 표기될 예정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한글 성명 최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기 다르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로마자 성명 글자 수 기준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이처럼 현재 신분증은 운영 기준과 방식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

신분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 크기는 모두 가로 3.5cm, 세로 4.5cm로 규격화된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이 같은 국가신분증 표준안 적용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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