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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 2895명 검거…피해금액만 4559억원

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 2895명 검거…피해금액만 4559억원

기사승인 2023. 06. 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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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전세사기 특별단속 2차 중간결과 발표...986건 적발
검거인원 2895명 중 288명 구속...피해자 2996명 20·30대 多
전국 1만300채 보유 '무자본 갭투자' 조직 등 일망타진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약 1만 300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를 벌인 29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을 벌여 총 986건을 적발하고 289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 연장된 2차 단속을 통해 954명(구속 120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 1471명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등의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 전세사기 통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중간결과 관련 범죄유형별 세부 검거인원 현황/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전국에 약 1만 300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검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이른바 '건축왕' A씨 등 51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4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임대인·컨설팅업자 등이 공모해 매매가 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전세대출자금을 편취한 배후세력도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 전세대출금 약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8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관련 통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중간결과 관련 피해현황/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29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만 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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