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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10월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됐다.
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일부 풀리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까지 4개월이 남았고 구체적인 시행령까지는 나오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지는 용도의 부동산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