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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신설 불가...복지부도 공감’

의협, ‘공공의대 신설 불가...복지부도 공감’

기사승인 2023. 06. 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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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추진하던 지자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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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9일 회원들에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모습./연합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뜻을 같이 했다고 회원들에게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9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조했다"면서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객관적 사후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등도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사항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전제 사항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의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등 4대 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목포·순천·공주 등 여러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지역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서신문에서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합의'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전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의 2025년도 입시 반영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후 공개한 '합의사항' 자료에선 이 내용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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