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제평위, 투명성·공정성 기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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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제평위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평위는 그동안 언론사 뉴스 제휴와 퇴출 심사를 좌우해 포털 뉴스의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제평위 측이 언론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제평위 일부 임직원들이 영향력을 악용해 검색 제휴사 매매 등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제평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제평위는 투명성·공정성이 기반이 돼야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구성원인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제평위의 투명성과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최근 네이버 뉴스를 겨냥해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 포털 뉴스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