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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고도화…현직 부장검사 “마약청 설치·수사기법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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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6. 27. 15:31

홍완희 부장검사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서
"암호화폐 추적 전문 인력·검찰 위장 수사 허용해야"
"초경계 계릴라성 분업형 범죄, 제도·상위법 마련 필요"
마약근절 토론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3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마약근절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철준 기자
마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검사가 "마약 밀수량과 청소년 미약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검찰의 '함정 수사'를 허용하고 마약청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에 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된 발제자로 나섰다.

홍 부장검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대비 13.9% 증가했으며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561.1kg으로 전년(383.4kg)보다 46.3%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 143명 보다 236.4% 급증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6%를 자치했다.

홍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유통 및 소비되는 마약은 외국산이 대부분"이라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국정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공항·항망 단계에서 밀수를 차단하고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장검사는 마약류 수요를 억제하는 방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투약자는 이후에 공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수요 억제가 수반되지 않은 마약 공급 단속은 마약유통시장에서 공급조직이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마약 구매대금으로 쓰이는 암호화폐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검찰의 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혁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장은 "검찰이 조건부 집행유예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마약사범의 단약(약물을 끊는 것) 의지가 가장 강할때는 검거된 직후"라며 "검거된 이후부터 기소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맞게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무연구원 김남희 부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마약근절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고 있다"면서 "초경계 게릴라성 분업형으로 변모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수사단속기법과 그를 위한 상위법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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