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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 보호 받아...직무능력은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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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30. 10:00

무더위 속 대기 중인 배달기사들
사진=연합
올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산재보험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보장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000만 원,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병행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규정을 정비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된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해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종료돼 7월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8월부터 전국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한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 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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