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무단 도용 사례 수집해 대응할 것"
표현 바뀌면 저작권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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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사교육업계는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중 교재 내용을 참고하거나 EBS 교재를 분석·변형해 자체 교재를 생산하고 있다. 대형 학원으로 분류되는 A학원의 EBS 수능특강 연계 교재는 이미 수험생들 사이에서 필독 도서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원 내에서 수강료와 함께 차량비·모의고사비·급식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시중 교재는 판매할 수 없다. 학원에서 시중 교재를 판매하려면 학원사업자 이외에 서점사업자를 따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교재를 판매할 시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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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관계자는 "사교육업계에서 과목별, 단원별로 변형 문항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교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허락 없이 EBS 교재를 무단 복제 변형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원가의 자체 교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허가나 출처 없이 활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문제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변형해 활용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EBS 등 시중교재를 허가 없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처벌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론서를 그대로 복제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재 분석·변형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며 "이론이나 아이디어 활용은 문화 발전 이유 등으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