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날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초기단계로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 누적 투자규모는 약 172억5000만원, 리걸테크 기업은 글로벌은 1874개, 국내에는 31개가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법률플랫폼이 존재하며 로톡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톡 그리고 한국 리걸테크의 미래'에 대해 "로톡은 정보기술(IT)을 통한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법률서비스 대중화, 변호사와 의뢰인이 연결될 공간을 제공하고 법률상담의 대가는 100% 변호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발전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무료상담 서비스 월 평균 18.1% 성장했으며 출시시점 대비 3.82배 성장했다"며 "지난 3년간 이용자는 1386명, 이용 건수는 3661만 건이다. 시범사업·계도기간 중 닥터나우에 적용된 규제는 △재진 제한 △대상 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 등이다. 시범사업 불편 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례는 860건,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에 접수된 민원 4705건, 비대면 진료 업체 폐업 5곳"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용 넥스트유니콘 대표이사는 "현재 개인 엔젤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크다"며 "현행법상 개인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는 소규모 인원이 모여 스타트업 투자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개인 엔젤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금액 하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인원수는 최대 49인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5~30명 규모의 범위에서 주로 결성이 되고 있어 시행령상 표면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문제는 스타트업이 2개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들의 결성 인원 총합이 49인을 넘게 되면 현재 시행령을 어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인원 제한을 99인 등으로 늘리면 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결성 금액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소액으로 투자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결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 자체는 인터넷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신구 산업 간 갈등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했으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산업은 기존 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신기술·신서비스를 탄압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기존 산업의 편을 들고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오동윤 중기벤처연 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이 제도적 규제와 구산업과의 마찰로 혁신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까 우려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신산업 모델에 대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