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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 “면밀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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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승인 : 2023. 08.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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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자료 = 금융감독원
미술품 중개업체이자 토큰증권 발행사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조각투자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첫 사례인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투게더아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품은 화가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2019년 작품 "Stay Song 61"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 해당 작품을 취득·관리한 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앞으로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이자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더욱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①기초자산 위험, ②투자·손익구조 적정성, ③공동사업 위험 ④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펀드와 다르고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 발행 사례도 없기 때문에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다르다.

또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고,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차이점
상장 주식, 공모펀드, 투자계약 증권 비교표 / 자료 = 금융감독원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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