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의 허용과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골자다.
또 비상장사는 분할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돼 있다.
법무부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에는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 이상의 금액 공탁 허용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