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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2배 늘리고 낡은 산업안전기준 뜯어 고친다

외국인고용 2배 늘리고 낡은 산업안전기준 뜯어 고친다

기사승인 2023. 08.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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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력 고용 가능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
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전면 개편
고용부
사업장별로 제한됐던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낡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전면 개편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활용에 가장 큰 제약 요소로 꼽혀온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각각 고용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도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외국인력 고용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데, 비수도권 소재 300인 이상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 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등 동포 인력만 고용할 수있는 택배 및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력이 숙련도를 높일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4년10개월 근무했다면 출국과 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다시 고용이 가능했지만, 중간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체계적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숙련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 인력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간 정보연계로 현재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뒤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하던 것을 폐지한다. 고용부는 연 15만건의 제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산업안전 규제를 개선한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하고,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앤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쳐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며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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