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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나선다

정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나선다

기사승인 2023. 09. 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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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이 재직중인 480개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63개(13.1%)로 드러나는 등 법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해 근로자 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이처럼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감독 상시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고용노동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 또는 인원과 관련된 면제 한도를 어겨가며 제도를 운영한 사업장은 63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기계 제조업체인 A사는 조합원 수가 66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2만200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3배 가까운 6만3948시간을 인정해 면제 한도를 위반했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B 공공기관은 조합원 수가 25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가 1만2000시간과 인원 12명임에도, 실제 시간 1만6800시간과 면제자 16명을 인정해 시간과 인원 모두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선 한도 초과 등 법을 위반해 무급 노조전임자의 급여 일부를 부담한 사업장이 4개소,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 5개소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 수당과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각각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384명(사업장 평균 8.0명·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만여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최고 6만3948시간), 풀타임 면제자의 월 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여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최고 14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산업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 강조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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