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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의료인력 2만5620명 투입…사망·피해 집계안돼

코로나19 팬데믹 의료인력 2만5620명 투입…사망·피해 집계안돼

기사승인 2023. 09. 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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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실
2020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2만5620명의 공공·민간의 전문의료인력이 투입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들의 사망·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인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 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의료진의 사망·피해 실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2만5620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해선 파악한 자료가 없었다.

질병청이 집계한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인의 수는 12명이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질병청은 코로나19에 감여된 의료인이 많아, 지난해 2월 이후부터는 추가 역학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0~2023년 6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인 사망 산재 신청은 의사 3건, 간호사 1건, 간호조무사 1건, 요양보호사 총 6건이었다. 이들 중 의사 2건, 간호조무사 1건, 요양보호사 1건은 산재로 승인됐고 의사 1건은 불승인, 간호사 1건은 반려됐다. 사망 외 후유증에 대한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됐다.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도 공무원 신분인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은 9명이나 이들이 의료진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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