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 | 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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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정국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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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현재 168석으로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아직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부결'로 단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뜨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놓고 내부 계파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일부 친문계가 '부결'에 힘을 싣고 있지만, 지난 7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소속 의원 31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지는 쪽으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