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기사승인 2023. 09. 21. 15: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5일 공고 예정
가뭄 대응위해 수문 닫고 담수 시작한 금강
금강 공주보 수문이 닫힌 채 소량의 물만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체 및 개방될 예정이었던 금강·영산강 보가 남아 있게 됐다.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8~20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25일 공고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다.

변경 내용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추진'과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 삭제됐다.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체됐다.

댐·보·하굿둑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의 과제는 새로 추가됐다.

앞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보 존치 결정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이처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변경 계획 철회와 추가 논의가 요구됐으나 환경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