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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5년 305일 남았다···“가장 빠른 온실가스 감축법, 태양광”

기후위기 5년 305일 남았다···“가장 빠른 온실가스 감축법, 태양광”

기사승인 2023. 09.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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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W 태양광발전, 25년간 이산화탄소 60만톤 감축
준공기간 태양광 발전 가장 짧아
전세계 태양광 신규보급실적 상향···한국 역행
태양광 확대 제기···“농지 사용기간 연장·이격거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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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도씨포럼과 기후솔루션은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5년 305일 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높아져 기후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문가들은 국회 1.5도씨포럼과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후위기 시계'에 따르면 이 날 기준 앞으로 5년 305일 후면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진다. 기후위기 시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는 날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다. 1.5도 높아지는 시점은 2029년 7월 20일 금요일이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면 극한고온(일최고기온의 연 최고치)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은 26~77㎝ 높아진다. 어획량은 150만톤 줄고,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가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는 전망이다.

전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연초 전망치(320~340GW)보다 20GW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30GW에서 35GW로, 중국은 130GW에서 155GW, 독일도 9GW에서 10GW로 태양광 보급량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올해 한국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 등 정부 정책 변화로 3GW에서 2.5GW로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에 따르면 1GW 태양광 발전소는 25년간 이산화탄소 60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올해부터 신규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매년 1.03GW 늘리면 2018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6억9600만톤은 태양광으로 상쇄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시설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최초계획부터 준공까지 5년 4개월 걸려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기 전에 가동 가능하다.

이에 비해 원전은 준공까지 11년 8개월, 가스발전소 9년 4개월, 석탄발전소 11년 9개월, 육상 풍력 11년 8개월이 걸린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전까지 가동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려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최장 8년동안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은 20년 이상이어서 농지 사용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설비 아래는 작물을 재배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이다.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으로는 8년 동안만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해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며 "농지법을 개정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은 민원 제기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겨리 규제가 없으며 미국,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 경우 이격거리는 3미터다.

김 변호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태양광 입지규제를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안은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공익상 필요 시 주거지에서 최대 10미터로 이격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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