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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연휴 특별대출·보증 21조3000억원 지원

금융위, 추석 연휴 특별대출·보증 21조300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3. 09.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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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전후로 2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등 78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 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더불어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할 시 연휴 직전(9월 27일)에 미리 지급 가능하다. 다만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0월 4일~10월 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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