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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 시행…의료계·환자 갈등은 여전

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 시행…의료계·환자 갈등은 여전

기사승인 2023. 09.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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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아직 각계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시행 초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말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대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국소마취 수술실·치료실 등 제외)'로 정하고 있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제도의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환자들이 서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들은 촬영 영상 유출, CCTV 영상 보관 기관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의료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들은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례 기간까지 감안하면 30일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짧다.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CCTV 영상이 대리 수술·성범죄 여부 판단, 범죄·비윤리적 행위 여부 판단 등 의료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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