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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M 우오현 회장 딸’ 우연아, 수도권 녹지 ‘불법 훼손’

[단독] ‘SM 우오현 회장 딸’ 우연아, 수도권 녹지 ‘불법 훼손’

기사승인 2023. 10.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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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무단 사용…"국토계획법 위반"
우연아 포함 직원 두 명뿐…편법 투자 의혹
부평구청 "원상복구 및 법적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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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장녀 우연아 씨가 운영 중인 삼라농원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보전녹지지역 토지 4필지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채 주차장으로 불법 개조된 모습. 사진은 대규모 자갈이 깔린 채로 훼손된 토지와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박완준 기자 @press-jun
SM그룹 계열사 '삼라농원'이 보전녹지지역 토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라농원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장녀 우연아 씨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삼라농원은 지난 2018년 사업용 부지로 사들인 인천 부평구의 보전녹지지역 토지 4필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개조해 2년간 유지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등록돼 있지만, 인근 공사현장 인부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됐다.

삼라농원이 보유한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한 토지다. 특히 친환경 녹지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뜻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어기고 산림을 훼손하고 자갈을 까는 등 대형 비포장 공터로 개조해 주차장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근처에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장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차장으로 변형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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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장녀 우연아 씨가 운영 중인 삼라농원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보전녹지지역 토지 4필지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채 주차장으로 불법 개조된 모습. 사진은 대규모 자갈이 깔린 채로 훼손된 토지와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박완준 기자 @press-jun
이에 공사업체 모 직원은 "SM그룹 관계자가 2년여 전 현장소장과 주차장 임대 계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다"며 "아파트 준공하기 전까지 임대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개발지역 조합장은 "SM그룹과 주차장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공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뒤 무료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삼라농원은 채소, 화훼 및 과실 작물시설 재배업을 하는 사업체로 전국에 보유한 땅이 7만40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라농원에 등록된 직원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장녀 연아 씨와 조유선 SM그룹 건설부문장 외에는 없고, 화훼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공시와 달리 보전녹지지역을 훼손시키고 주차장으로 둔갑시켜 사업 성장이 아닌 편법 투자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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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장녀 우연아 씨가 운영 중인 삼라농원의 직원 수는 2명이다. /금융감독원
특히 삼라농원은 SM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185개 중 한 곳으로,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의 결과물로 꼽힌다. 순환출자고리는 그룹 내 계열사 간 'A기업→B기업→C기업→A기업'으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뜻한다.

이를 통해 SM그룹은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장부상 자본금을 늘려 가공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여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청은 삼라농원이 보전녹지지역을 본래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훼손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 측은 보전녹지지역에 자갈과 아스팔트를 깔아 토지를 훼손한 점,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꿔 장기간 임대한 것이 밝혀진 만큼 현장 조사와 함께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평구청 측은 "삼라농원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현장 방문해 확인했다"며 "해당 부지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녹지지역이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허가 비포장으로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조치와 법적 처벌을 어떻게 진행할 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SM그룹 관계자는 "보전녹지지역이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불법인 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업부지 내 일시적인 공사 중단으로, 주변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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