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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부실채권 관리 나선다

소진공,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부실채권 관리 나선다

기사승인 2023. 0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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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미대상자, 자체 채무조정제도로 상환부담 완화
금융사업팀 전 지역본부로 확대해 금융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본사./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당초 이달 말 만기예정이었던 코로나19 정책자금 상환을 오는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부실채권의 증가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25일 소진공에 따르면 코로나19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총 3차례 진행했다. 지난 상반기까지 3만4670건을 지원했으며 규모는 총 9481억원에 달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며, 상환유예를 통해 이번 달까지 거치기간 연장 후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차(2021년 10월~2022년 3월까지 원금상환 대상에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2022년 4월~2022년 9월 원금상환 대상에 12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3차(2차 만기연장까지 지원받고 2025년 9월까지 원금상환 대상에 최대 12개월 단위 최대 3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추석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진공은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있다. 원리금을 정상상환중인 직접대출 채무자에게는 '집중관리기업제도'를 통해 최대 4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기한이익 상실기업을 대상으로 '연체기업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최대 8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곳은 약 300곳에 달한다.

일부 지역본부에만 있던 금융사업팀도 전 지역본부로 확대했다. 추가 설치지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호남 △인천·경기북부 △대전·충청 등이다.

이외에도 소진공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연체기간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관리 중이다. 연체 30일 이내 연체대상자는 보이스봇·콜센터, 31~90일 연체대상자는 지역센터, 91일 이상인 연체대상자는 지역본부가 나누어 관리한다.

또한 일시적 자금애로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장기연체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부실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및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 대상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각한 후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 상환을 실시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는 2만2020건, 신청금액은 2238억원이었으나 조정을 통해 1만9656건, 203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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