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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켜서”…마약 취해 행인 살해한 40대男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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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9. 26. 13:32

1심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마약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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