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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 집 몰래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별거 중 아내 집 몰래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기사승인 2023. 10. 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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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별거 중 아내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 받자 헌법소원 제기
헌재 기소유예 취소 판정…"공동거주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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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남성에 대한 검찰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일컫는다.

이에 A씨는 해당 집이 주말이면 B씨와 함께 살던 집이고, B씨가 당시 집에 없어 '주거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두 사람이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고 A씨가 주택 매매대금을 상당 부분 마련했으며 아직 A씨 짐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A씨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친 것도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봤으나, 해당 비밀번호를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아내 B씨가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문을 열어줬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해온 부부관계에서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거주자 사이 관계, 공동주거의 이용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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