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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매도는 금지가 정답이 아니다

[칼럼]공매도는 금지가 정답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3. 11. 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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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성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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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성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상황이었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당시 은성수 전 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고,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은성수 전 위원장의 답변은 사실상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담당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해외사례를 수집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계속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의 의지를 내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급하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일명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법안이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시요건 강화 및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2021년 2월 4일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증권대차거래가 필요하며, 증권대차거래는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증권대차계약 체결 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영국·홍콩 등 선진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확정 및 입력 단계가 메신저·전화·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증권대차계약을 메신저·전화·이메일 등으로 확정하는 경우 위법 사실이 의심되어도 사후적으로도 증권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의 취지대로 자동화된 대차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상용화될 경우, 거래비용의 감소와 거래의 안정성 제고, 거래정보의 저장 및 확인 가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였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매도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공매도 제도를 열어놓은 것이다.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종목 100여 개' 발언을 하며 불법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공매도 금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이 어떤 연관이 있나? 산불이 날 가능성 때문에 입산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금융당국이 십수년 간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왜 불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제도개선을 한 것은 아닐까?

실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공매도 정황이 1만 건이 넘었다는 데이터도 있다. 즉 공매도 금지를 해도 불법 공매도는 사실상 근절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와 함께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발뺌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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