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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합의 시 모든 업종·직종 연장근로 허용을

[사설] 노사합의 시 모든 업종·직종 연장근로 허용을

기사승인 2023. 1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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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주69시간제에 논란이 일자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만 한다면, 업종과 직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어느 업종·직종을 유연화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5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는데 이를 계기로 연장근로 유연화가 일부 업종·직종에 머물지 않고 전 업종·직종으로 확대되도록 힘을 보태기 바란다. 노사가 합의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원한다는 의미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규제하고 차별할 필요는 없다.

앞서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은 됐지만,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논란을 없애고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복귀로 정부에 화답했는데 향후 노-정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1일 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 주체로 한국노총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에 답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정부가 먼저 연장근로에 유연성을 보인 것은 노동계를 포용하는 진일보한 조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도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한 것인데 박수 받을 만하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유연화가 전 업종·직종에 적용되도록 서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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