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이재용 재판 106차례, 경영은 언제 하란 말인가

[사설] 이재용 재판 106차례, 경영은 언제 하란 말인가

기사승인 2023. 11. 19. 17: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17일 이 회장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구형에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다. 선고는 내년 1월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이 106차례 열렸고 대통령 해외 순방 등 11차례를 제외하고 95차례 재판을 받았다. 주 2회 재판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354일 만에 석방됐고, 2021년 1월에는 207일간 수감된 후 같은 해 8월 가석방 출소했다. 지난해 8·15 경제회복에 전념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으나 또 구속될 우려도 있다. 세계 최고 기업 회장의 운명치고는 너무도 가혹하다.

이 회장이 부당 합병을 했는지,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이 19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삼성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집행유예나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징역 5년이 구형된 17일은 공교롭게도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의 추도식이 열렸는데 재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 사법 리스크는 개인 일이 아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회장이 재판받느라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 재판으로 손발이 묶였는데도 대통령 순방, 엑스포 유치 등 중대 과제엔 이 회장이 앞장선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되도록 속히 해소해 주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