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준위 특별법 자동폐기 가능성↑…2030년 원전가동중단 우려

고준위 특별법 자동폐기 가능성↑…2030년 원전가동중단 우려

기사승인 2023. 11. 2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건식 시설 저장규모' 두고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물리적 시간 부족, 21대 국회 임기종료 자동폐기 가능성
"특별법 제정 취지, 국가에너지 정책 정하기 위함 아냐"
고리
신고리 3, 4호기./연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성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식 시설의 저장 규모'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특별법의 자동 폐기 수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측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원전 전 주기 정상화를 이룰 '마지막 퍼즐'이며, 올해가 방폐법 건설 일정 수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11차 특별법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조성 근거를 담고 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이를 담당할 조직의 설립, 유치 지역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법안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 회의만 14번을 거쳤지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건식 시설)의 저장 용량을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며 상임위에 묶여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저장 용량을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정의했다. 이인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발생하는 양으로 정했다.

반면 야당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규모를 '설계 수명 기간 중 발생량'으로 정해 원전 준공 때 받은 운영허가 기간보다 더 가동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에 대해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확보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이지 국가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안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해결하려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6~8개 정부가 바뀔 텐데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원전 기구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별법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후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진 법안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에 놓인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를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2030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 3분기 기준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주요 원전 운영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못 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