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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농촌 살리기 위한 ‘농지거래규제 완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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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권병건 기자

승인 : 2023. 11. 21. 09:59

고령화로 농촌 소멸 속도 가속
청년유입을 막는 농지법을 빠른 시일에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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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건 기자
농지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지거래가 줄어든 것이 부동산의 전체적인 불경기와 금리인상 여파가 영향을 미친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농지시장을 왜곡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농지거래는 직접 자경을 목적으로 한 조건으로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해 이를 자경하지 않고 임대를 놓으면 처벌 한다고 하니 농지매수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자경 요건을 갖춘 고령 농민들은 농지 매수는 고사하고 대부분 농지를 팔고 은퇴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다 보니 농지를 매수해 농사를 지을 사람은 도대체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에는 비농민인 도시민들도 1000㎡ 미만의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일부를 동네 주민에게 임대·위탁을 하거고 농기계를 빌려 쓰며 농사를 짓고 농막을 지어 여가 생활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LH직원 농지 투기 빌미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가 자경을 않고 임대를 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돼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매수 거래도 완전히 끊어졌다.

또 지난 8월16일 농지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농지를 자경하는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도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됐다.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의 목적으로 간간이 농지매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는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농지를 취득하면 최소한 3년이상 농사를 자경해야 하며 그 안에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이 농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실에선 고령의 농민만 남아 농지를 팔려하지만 농지취득을 희망하는 농민은 없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 조차 농지 경작이 힘드니 상속 받기 꺼려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마져도 쉽지않다.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가 어려워 농지는 경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하다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져 헐값에 낙찰되거나 아예 무잉여로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령의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실과 국회에 결의안을 송부했다. 하지만 국회는 거꾸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임대조차 불가능하도록 오히려 농지법을 강화해 아예 거래를 끊어 놓았다.

대만의 경우 20여년 전 경자유전원칙을 폐기, 비농민의 농지취득과 임대를 허용해 농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또한 휴경농지가 늘어나자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도 농지 임차와 농업을 허용해 농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1조에가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자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문구를 담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해 끊어진 농지매매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청년농의 농촌 유입을 유도해 소멸돼 가는 농촌을 조속한 시일에 농지법을 바로잡아 농촌을 살려한다.

농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부흥한다. 농촌이 있어야 정부도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더 늦기 전에 농촌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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