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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민주당, 여당 방심위원 추천권 도둑질…당장 중단하라”

박성중 “민주당, 여당 방심위원 추천권 도둑질…당장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3. 11.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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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01
국회 과방위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이병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 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방통위설치법에는 방심위 위원 총 9인중 3인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관례상 여 6명, 야 3명으로 이뤄져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3(야) 이었던 것에서 4(여),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서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심위원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지어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는 애초에 방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인물"이라며 "최 이사는 2023년 11월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서 약 3천만 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정치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김유진 위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이미 방심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즉시 자격을 심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를 비호하려는 방송장악 흑심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는 상식에 부합한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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