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완화 위해 인상 최소화
내년 하반기 개편안 발표 예정
일각 "문재인 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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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고정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한다. 하지만 6.6%포인트(p) 낮췄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정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으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이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크게 웃도는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