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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은 △(문화 관광) 숙박권, 체험권, 입장권 △(공산품) 서울 제조품, 서울상징공예품 △(농식품) 식료품, 농산물 등이다.
기존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공급 계약 연장 여부를 심의해 내년에도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기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혐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답례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잔여분은 기부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은 "서울시를 상징하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해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