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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기자 측 요청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대검창철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와 사촌 형 이철수씨, 최재경 전 대검중수부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취지로 보도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허 기자는 지난 13일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있지 않고,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