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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기사승인 2023. 11. 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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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업과 관련없는 발언…정서적 학대"
변호인 "훈육 위한 것…혼잣말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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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으며 전체 4시간 분량 중 약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녹음파일이 재생된 지 30분께 A씨는 주씨아들에게 "옳지, 다했어요? 우와"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서적 학대라고 본 문제의 표현은 파일 35분께 처음 등장했다. 파일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쥐XX"라는 단어가 들린다며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감정을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주군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A씨의 발언을 주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 측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은 왜 (주군이) 분리 조치된 건지, 과거 주군이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며 "'너 싫어'라고 말한 부분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A씨의 혼잣말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녹음파일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내달 5차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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