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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