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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내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탈출구·기기 등의 조작'이 추가된다.
여기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