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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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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30. 11:53

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서 확정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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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9일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든 자신을 깨우려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씨는 택시기사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해당 사건 폭행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직무유기)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전 차관의 폭행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택시기사의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해당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 A씨에 대해서는 "A씨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일반 폭행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거나 허위 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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