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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환영…법안 즉시 폐기해야”

경제6단체 “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환영…법안 즉시 폐기해야”

기사승인 2023. 12.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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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성명 발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다행, 국회 답하라"
[포토] 경제6단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제6단체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경제6단체는 또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포토] 기자회견하는 이동근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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