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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규제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유치 ‘박차’

한국산업단지공단, 규제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유치 ‘박차’

기사승인 2023. 12. 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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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너지플랫폼, 탄소중립 융자지원 등
산단공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산단공 관계자는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입지법 개정 발의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관리지침 예고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암군에 위치한 대불산단의 경우 영암군 조례상 이격거리 및 입주업종 제한으로 산업시설구역 내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 발전업 입주가 어려웠으나,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6100억원 규모 투자가 유치됐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유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본사 등 11개소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발전)에 추가로 본사 청사 및 2개 지역본부(광주, 전북) 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산업단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올해 10월 기준 산단공의 신재생에너지설비(지붕태양광)용량이 0.4G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내 태양광 설치는 금융 조달 문제, 사업 기간의 문제,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데다 산단 별 특성 차이 때문에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입주 기업들의 지구의 구조적 안정성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따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단 지붕 태양광 사업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주 기업들의 지구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 면밀히 따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가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580kW급 규모로, 연간 85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4인 가족 23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추가 설비 설치로 산단공은 △매해 전기료 약 2억 원을 절감 △연간 400t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공은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등 산업단지 저탄소화를 위한 사업과 기업들을 위한 탄소중립 융자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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