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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에 따라 총 2267개 상장사 중 현재까지 636개의 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 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관 개정을 마친 회사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된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 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