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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원으로서는 현행법률에 따라 기간을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
2014년 '일당 5억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3년이라는 상한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를 7년으로 늘리는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럴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벌금형이 선고돼 몇십일 안에도 나갈 수 있어 법적으로 유치기간을 정해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는 경제 규모와 범죄 양상이 커지면서 벌금형의 액수도 커져 사실상 3년이라는 노역 제한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 기간을 늘린다면 징역형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벌금형 자체가 가벼운 형벌이라는 전제하에 3년으로 제한을 세워둔 것인데 노역장 유치기간을 늘린다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