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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됐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원회에 이어 이날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까지 넘게 되며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22대 총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평가자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개정안이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서, 비명계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